‘대형마트 영업규제’ 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 강나리
  • 승인 2023.04.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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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전통시장에 이득’ 13% 뿐
58.3% ‘온라인 쇼핑 수혜’
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현행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종 형태로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는 관련 전문가 108명이 응답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후 약 10년간 지속됐다.

이런 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 이상인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육박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 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 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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