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대북압박 선봉에
권영세 통일부장관…대북압박 선봉에
  • 이창준
  • 승인 2023.04.11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락채널 불통·개성공단 무단가동’에 강경 일변 성명 발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계속하자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압박의 선봉에 나섰다.

권 장관은 11일 성명에서 북한의 연락채널 무응답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을 규탄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성명은 ‘강한 유감’, ‘규탄’, ‘강력 경고’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북한에 연락 채널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7월 류길재 전 장관이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해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했다.

통일부에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권 장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북측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명에 언급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모두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해당 조항 등에 근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권 장관은 가능한 법적 조치에 관한 질문에 “남북 간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