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 내 농경지와 농업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농업·농업인·농촌을 아우르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추진 등을 규정해 지역 농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군위군 편입으로 인한 지역 농업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통일 대비 협력사업, 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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