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 3년→5년으로' 법개정안 발의
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 3년→5년으로' 법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3.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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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왔으나 20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그동안의 화물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차량의 운행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으로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지만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자동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화물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의 화물차 차령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3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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