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폭력
[기고] 정치폭력
  • 승인 2023.05.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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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정치폭력은 정치를 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통상 체제 변혁을 꾀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이거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반하는 사회에서 행해지는게 대개인 경우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폭력이 행해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치폭력이 난무한다. 손쉽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무차별적, 막가파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정치폭력의 ‘단골메뉴’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일은 무조건 ‘NO’다. 미국이 극찬한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도 한국에선 ‘정치폭력’의 희생양일뿐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마구 난도질당하고 있다.

야권의 정치폭력은 심각하다. 팬덤의 무리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여당에 대한 공격을 상습화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 뭉게기, 망신주기 등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행태다. 몇 몇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정치폭력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다. 올바른 정쟁(政爭)은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정쟁은 뉴스거리가 안되거나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정폭(政暴)을 정치행위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편견에 기반한 의견은 항상 최대의 폭력으로 지탱된다’ 정치폭력이 더 이상 정치권에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폭은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독재일 뿐이다. 뼈를 깎는 반성으로 병든 정치를 치유하자. 정치권 스스로가 정폭 세력을 과감히 손절해야 한다. 정당마다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가 있다. 병들어가는 정당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업은 법을 고치고, 만드는 일이다. 이 참에 정폭 근절법도 고려해 보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법 개정도 고민해 봐야할 시기다. 정폭 근절은 정치인 스스로의 자질을 회복하고,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은 부끄러움을 아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바라고 지지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 3당이 고개를 든다. 양당 정치가 뿌리 내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 3의 정치세력은 세력화에 실패하거나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냄새가 진동하는 기존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제 3의 정치세력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양당 정치가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정폭을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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