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 김주오
  • 승인 2023.05.07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번호판 가림. 대구시 제공.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등화장치 임의 설치. 대구시 제공.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불법 HID 전조등 전구. 대구시 제공.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 등, 제동 등, 방향지시 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봉인 미설치된 차량 운행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춘식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