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환자 이송 제도 손본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환자 이송 제도 손본다
  • 박용규
  • 승인 2023.05.0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연계
복지부, 2027년까지 추진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
수용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수용 책임도 강화
표준 프로토콜 규정 후 지도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 당국이 응급환자 이송 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과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소방청의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까지 3년간 구급차가 응급실에 갔지만 환자가 미수용돼 재이송된 사례는 연평균 대구 447건, 경북 293건에 달했다.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 주된 사유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핵심 문제를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제공체계 분절’로 봤다. 그러면서 현장·이송 영역의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 ‘이송 및 수용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구급대의 분류 기준은 당초 ‘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 외’의 4단계였으나 향후 ‘중증응급-중증응급의심-경증’ 등 5단계로 바뀐다.

또한 각 지자체가 주관해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이송 지도를 만들고 구급대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원 부족이나 응급실 포화 등의 기준, 수용 곤란 상황을 고지하는 주체와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다른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구시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 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구급대·응급실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등이다.

한편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고’는 지난 3월 19일 북구 대현동의 한 건물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을 구급대가 이송했으나 수용 병원을 못 찾아 약 2시간 동안 전전하다가 심정지 판정을 받고 숨진 사고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