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A씨에게 접근해 “박정희 정권 때 외국 독재자들이 정부에 보관시켜 둔 금괴가 군부대 탄약고에 보관돼 있는 금괴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해 1월 B씨에게 “노무현 정권 비자금인 헌 수표를 세탁 작업하는데 10%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작업비를 주면 1주일 후 10배를 되돌려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자금 세탁 명목으로 모두 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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