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150만원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0.12.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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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관련 없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수 장세호(55)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피고인의 자원봉사자 J(49)피고인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거사무장 L(49)피고인과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L(48), K(여·47), K(61)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70만원을, 선거대책본부장 H(60)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칠곡군수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칠곡군 8개 읍면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만난 것은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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