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장 피고인의 자원봉사자 J(49)피고인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거사무장 L(49)피고인과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L(48), K(여·47), K(61)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70만원을, 선거대책본부장 H(60)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칠곡군수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칠곡군 8개 읍면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만난 것은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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