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그림…’ 서동균 ‘사군자’
김진만 ‘매화’ 포함 3개로 늘어
세작품 모두 개인소장자에 구입
매도자 고의성 등 수사 의뢰 검토
작품수집 프로세스 개선 요구
감사기간 19일까지 연장키로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가운데 추가 위작 2점 더 확인돼 현재까지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은 모두 3점으로 늘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또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였던 특정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작은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의 ‘사군자’ 작품이다.
앞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1천899점 가운데 기증작품 1천300여점을 제외하고 직접 구입한 500여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김진만의 ‘매화’ 작품이 위작인 것으로 판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이복 작가와 서동균 작가의 작품 역시 위작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감정을 실시키로 했었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들로 당시 매입가격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모두 3천200만원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미술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신임 대구미술관 관장 선임 과정에 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관장으로 내정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진흥원에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