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 기본방향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 업무 담당자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방법, 안전보건교육 등 내용을 전달했다.
천종복 교육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생소해 많은 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 현장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