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현장검증으로 무죄 원심 깨고 ‘유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현장검증으로 무죄 원심 깨고 ‘유죄’
  • 윤정
  • 승인 2023.05.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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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금고1년·집유 2년 선고
“무단횡단 예견 가능한 장소
100m 앞 정지할 수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여·80)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고 당시와 같은 야간에, 같은 차량, 피해자가 착용한 것과 유사한 의류 등을 준비해 사고를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상점·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지거리(발견 후 제동 조치를 해 정지까지 필요한 거리)는 34m로, 1심에서 판단한 정지거리(44m)보다 짧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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