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노총 시위
[생활법률] 민노총 시위
  • 승인 2023.05.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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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변호사
법원 앞에서 근무하다 보면 재판 결과에 대하여 항의성 대자보 및 현수막, 1인 시위를 많이 본다.

재판을 비판하는 대자보나 현수막은 오랫동안 계속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위는 며칠 동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서울이나 대전 법원을 방문하면 현수막이 수개월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그래도 대구 시민들은 그 점에서는 신사적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법원 정문 아래에서 승합차에 고출력 스피커로 판사 및 판결을 비판하는 방송을 수개월째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000 및 △△△ 판사가 판례 및 다른 법원들의 공통된 판결을 무시하고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기본이 안 된 판결이다. 불법을 판단해야 할 판사가 불법을 끌어와 불법 판결을 하였다. 담당 판사는 판사인지 회사 측 변호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OO로펌이 변호사로 출석하고 OO로펌 출신 △△△ 판사가 재판하여 짜고 치는 고소톱처럼 재판하였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는 방송이 고출력 스피커로 계속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소 및 시위로 자신들의 불만과 억울함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표현 방법에서 지나친 불법적인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이들의 시위 방법이 불법인지를 살펴보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

명예훼손죄 여부를 살펴보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되는 범죄이다.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알린다는 뜻이다.

‘사실 적시’는 진실이나 허위를 불문하고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주관적 평가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위 시위 내용 중 ‘①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내용, ② 판사가 OO로펌 출신이다, 판례 및 다른 법원들의 공통된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하였다’는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판사라는 공인인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판사는 공인이므로 사회적 평가 및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한편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위 언급한 3가지 내용은 대부분 허위라고 말할 수 없고, 판사라는 공인으로서 당연히 감수할 내용이며, 시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판결을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판사라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죄와 차이는 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멸적이거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②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① 기본이 안 된 판결이다. ② 판사가 불법을 끌어와 불법 판결을 하였다. ③ 담당 판사는 판사인지 회사 측 변호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④ 짜고 치는 고소톱 처럼 재판하였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는 내용은 해당 판사에 대한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 성립한다. 다만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의 평가를 받을 지위에 있는 판사라는 점에서 다소의 참작 여지는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정당한 비판적인 평가를 넘어서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모욕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인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현재 시위는 법원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 지점이므로 불법 집회이지만 경찰은 몇 개월째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경찰이다. 뗏법을 허용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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