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충분한 논의·협의 필요”
“비대면 진료, 충분한 논의·협의 필요”
  • 박용규
  • 승인 2023.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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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환자 안전, 최우선 가치로 해야”
당정이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약계는 세부적인 논의 없이 마련됐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소아·청소년 대상으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단체는 지난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세부적인 논의 없이 시범사업 계획안이 마련됐다며 당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현행법에 따라 불법이 된다. 이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 위주이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약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약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지켜져야 할 6가지 사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아·청소년 대상과 야간(휴일) 초진 불허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불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규명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 금지 등이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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