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23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과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 소득·재산 등을 따져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학생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00% 이하)인 학생에게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인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해외 체류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나 청년창업센터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과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 소득·재산 등을 따져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학생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00% 이하)인 학생에게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인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해외 체류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나 청년창업센터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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