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는 ‘상생발전위’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팔공산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팔공산 자연공원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정상부 능선을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관리해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도립공원계획 시설에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탐방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13개소를 추가해 총 115개소의 공원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 국립공원 승격 지정·고시가 끝나면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이어진 팔공산 일대 일부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이 행위 규제가 같음을 설명했으며, 공원 경계부의 훼손된 사유지 해제 요구 등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고 불가피 해제되지 못한 사유지는 향후 매수 사업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팔공산 국립공원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논의했다.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28일 반대대책위는 ‘팔공산 국립공원 상생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팔공산 자연공원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정상부 능선을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관리해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도립공원계획 시설에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탐방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13개소를 추가해 총 115개소의 공원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 국립공원 승격 지정·고시가 끝나면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이어진 팔공산 일대 일부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이 행위 규제가 같음을 설명했으며, 공원 경계부의 훼손된 사유지 해제 요구 등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했고 불가피 해제되지 못한 사유지는 향후 매수 사업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팔공산 국립공원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논의했다.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28일 반대대책위는 ‘팔공산 국립공원 상생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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