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2차례 들이받고 가슴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 주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 남은 술만 다 마시고 가겠다고 한 후 경찰이 자리를 뜨자 신고한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식당 주인 신고를 받고 다시 경찰이 오자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 얼굴을 2차례 들이받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훈 판사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다 경찰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 주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 남은 술만 다 마시고 가겠다고 한 후 경찰이 자리를 뜨자 신고한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식당 주인 신고를 받고 다시 경찰이 오자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 얼굴을 2차례 들이받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훈 판사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다 경찰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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