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법령개정 건의할 것”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법령개정 건의할 것”
  • 김종현
  • 승인 2023.05.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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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와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중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 중견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 비상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회장은 “세계적 복합위기를 타개하려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제기된 의견들을 법령 개정에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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