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요구서 檢 송부
30일 본회의 보고·내달 표결
30일 본회의 보고·내달 표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4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당시 민주당 정정순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당시 무소속 이상직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올해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반면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4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당시 민주당 정정순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당시 무소속 이상직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올해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반면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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