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합동
환경부가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내달부터 4개월 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2천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질기준 초과한 적이 있거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진행한다.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를 비롯해 수질기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설 관리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는 등 소독시설 관리도 필수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곧바로 운영 중지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내달부터 4개월 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2천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질기준 초과한 적이 있거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진행한다.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를 비롯해 수질기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설 관리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는 등 소독시설 관리도 필수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곧바로 운영 중지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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