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제기”
국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제기”
  • 류길호
  • 승인 2023.05.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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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실시 가능성도
내달 초 여야 대표 회담 기대”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저지할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그동안 보아 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 후에도, 대통령의 재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야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통이 장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은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구호 아니었는가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TV토론과 관련해 “6월 초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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