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불공정한 KBS
[생활법률] 불공정한 KBS
  • 승인 2023.06.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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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4월 24∼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KBS·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이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한 언론 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KBS와 MBC의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다.

일부 언론이 집계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4월 24~28일) KBS 1라디오의 5개 시사프로그램(최경영의 최강시사,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 라이브, 김성완의 시사야,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출연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결과, ‘좌편향’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제시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반해, 친정부·여당 견해를 주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최근 5년 및 현재의 K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예견된 당연한 일이다.

KBS 1라디오는 하루 종일 총 5개의 시사프로그램과 1개의 여성을 위한 보도프로그램(신성원의 뉴스브런치)을 운영하고 있다. 2018. 이후 5개 일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보면 최강시사(최강욱, 정준희, 최경영), 시사본부(오태훈, 최영일), 라이브(김용민, 주진우), 열린토론(김진애, 정준희), 시사야(김성완) 전원이 진보좌파, 친야당 인사들이고 이들 중 3명은 나중에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당선되었다.

방송은 객관성(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는 것), 공정성(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균형성(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고 다양한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지향적 성격의 개념이지만 균형성은 가치 지향적 개념이 아닌 수량적 개념에 가깝다. 이러한 균형성이 깨어질 경우 애초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달성될 수 없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미 좌편향, 야편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방송의 균형성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패널의 균형 역시 당연히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KBS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방송법에 정한 사실상 유일한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와 달리 그 공적 책임이 별도로 강조되어 있고, 그 운영제원은 정치 단체 기타 사회 이익 단체 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내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영방송인 mbc 및 타 민영방송과 차원이 다른 균형성을 유지하는 공정방송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 지적된 5개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전원책, 전여옥, 김진, 배승희, 민경욱 등 보수, 친여 성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 성향의 청취자들 역시 청취하기 힘든 방송이 될 것이고, 이러한 방송 사회자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라도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은 방송 및 방송사 운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KBS 라다오 시사프로그램 운영은 방송법 제5조(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민주적 여론형성의무), 제6조(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할 의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형평성과 균형성) 위반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현재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였고, 특히 5년 간 보수 및 여성향의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번 기회에 kbs는 자신들의 균형성 잃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편성을 반성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일부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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