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 김홍철
  • 승인 2023.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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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올 연말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지난 1992년 국내 상장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이런 방식의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로, 법인의 경우엔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각각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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