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반려동물 사고 예방 위해 소유자 의무 강화
봉화, 반려동물 사고 예방 위해 소유자 의무 강화
  • 김교윤
  • 승인 2023.06.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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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따라
봉화군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사육 시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또 맹견의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관련 건전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도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를 위해 사육포기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군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제한된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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