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납품업체 선정 청탁
이축권 매매 중개하고 뒷돈
“반강제적이라 직원들 불만”
“강요한 적 일절 없어” 해명
이축권 매매 중개하고 뒷돈
“반강제적이라 직원들 불만”
“강요한 적 일절 없어” 해명
대구 동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구청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은 탄원서를 받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동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사업과 관련해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축권 소유자와 이축권 매수 희망자 사이에서 매매를 중개한 후 양측으로부터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가 최근 구청 내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반강제적으로 탄원서를 받아 강한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다수 속출했다는 전언도 이어졌다.
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B 씨는 “그분이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 바 있다”며 “나는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요즘 직원들 다수가 반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 C 씨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구시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어제(7일) 좀 받았다가 직원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받고 있다”면서 “써달라고 강요한 적은 일절 없다. 자필로 써야 되는데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구청은 A 씨에 대한 대구시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공문이 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 1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은 탄원서를 받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동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사업과 관련해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축권 소유자와 이축권 매수 희망자 사이에서 매매를 중개한 후 양측으로부터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을 받게 된 A 씨가 최근 구청 내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반강제적으로 탄원서를 받아 강한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다수 속출했다는 전언도 이어졌다.
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B 씨는 “그분이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 바 있다”며 “나는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요즘 직원들 다수가 반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 C 씨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구시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어제(7일) 좀 받았다가 직원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받고 있다”면서 “써달라고 강요한 적은 일절 없다. 자필로 써야 되는데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구청은 A 씨에 대한 대구시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공문이 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 1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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