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국회 농수산식품위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며, 곧 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국가검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까지 묻도록 하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 처분에 대비, 사전에 매몰 장소 후보지를 선정·관리토록 하고 살 처분 농가 등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가축 전염병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식당, 숙박업소, 영세상인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는 1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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