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들어가 휴대폰, 상품권 등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물품의 통상거래가격보다 20~30%이상 싼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거래는 실제 물건이나 사람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인기물품이나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할 경우 사기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구매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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