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무산
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무산
  • 김상섭
  • 승인 2009.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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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3월 중 개정 추진
지난 3일 종료된 2월 임시국회에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지방발전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정부안과 6개의 의원 발의안을 두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3개월간 종합검토를 했고, 지난 2일 지경위를 통과했으나 막상 본회의 시간을 넘겨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의 자율성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강화하는 것으로 광역경제권 정책 등 신규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 법개정 무산으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성장촉진지역 지원 우대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안 이행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지게 됐으며,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경제권별 위원회 구성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경제권별 시도간 합의로 마련중인 광역발전 5개년 계획에 법적효력이 부여되지 않아 지자체의 정책혼선도 우려된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월 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단독국회를 열어 균특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4월 국회까지 가기 전에 이러한(통과하지 못한) 법들은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단독국회를)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안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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