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8천8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비의 50%를 대주기로 했으며, 지원액은 1대에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공회전 억제를 위해 차고지, 회차지, 주차장 등 205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설정해 구ㆍ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운행 중인 자동차가 신호 대기 등으로 주ㆍ정차할 때 엔진이 자동으로 꺼져 불필요한 공회전을 없애는 것으로, 연료 소비와 배출 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73억원을 투입해 노후 시내버스와 청소차 169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고 경유차 1천100여대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다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배기철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가 좋으면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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