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은 12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과 폭력성, 선정성 등으로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에 대한 규제 기한을 철폐하는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특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것이며, 영비법 개정안은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에 대한 규제가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될 것을 대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