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고개’
정치권,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고개’
  • 승인 2009.04.12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손질해야” 주장..개정 논의 본격화 전망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 일명 ‘오세훈법 ’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 후원 금지, 모금 한도 제한 등이다.

하지만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동안 현실정치와는 먼 ‘이상론’이 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정치자금 투명성’이란 근본 취지보다는 ‘정치자금 모금 원천봉쇄’라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 정치자금원을 ‘다수 소액기부자’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한하고 모금 한도를 연간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로 묶어 놓은 것에 대 해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정치권은 푸념하고 있다.

실제로 초.재선 및 야당 의원들은 돈 가뭄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여당의 실세 의원들에게는 후원금이 쇄도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2008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서도 후원금 모금액 상위 20인 중 14명이 집 권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와 함께 익명 기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 의 ‘보험성’ 후원, 이름만 바꾼 중복 지원 등의 편법지원 실태도 여전했다.

여기에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선관위에 등록된 고액후원자 명단까지 조사받자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고액후원자 명단을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선의로 (후원을) 했는데 실명이 노출되니까 곤혹스러워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 과 관련해 어느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장점보다는 불법을 초래할 요소가 더 많더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현행 정치자금 모금방식은 우편으로만 받게 돼있어 모금.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향후 정치개혁특위에서 우편모금과 후원회 금지 부분이 주요 개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적절한 사 람한테서 돈이 들어왔으면 거절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정치자금법은 한달만에 후원 회 계좌에서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게 돼있고 이체되면 환불이 안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지난 10일 한 케이블-TV에 출연,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정 치자금법을) 되돌리자고 하면 반개혁적인 분위기가 있어 지금껏 아무도 얘기를 안했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정치자금법은 대가성이 없는 돈까지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고, 생활상 도움을 주는 것까지 광의의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비현실적 부분은 손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부자 명단을 전부 공개하다보니 좋은 뜻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마저도 주저하는 측면이 있어 명단 공개를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원금 모금행사 금지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김충조 위원장은 “정치자금의 상한선과 용처가 너무 제한적으로 돼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검은 돈의 유혹, 편법을 동원한 불성실 신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단체의 기탁도 가능하도록 해 정당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