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올 신고자 67명에 3천만원 포상
대구고용노동청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67명에게 총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자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행위의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자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행위의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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