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관리과 감사계장1명과 감사원2명 등 3명을 두호초등학교에 급파, `두호초등학교 L교장이 학운위 위원에 대한 불법보궐선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관련서류와 관계자 면담,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포항교육청은 “지난해와 올 3월 학운위 교원위원 보궐선거에서 학교 측이 사전선거홍보, 사전공고, 교직원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고 두호초교 홈페이지 인터넷상에만 공고하고, 당선자 공고를 인터넷상에만 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 심의없는 현잠체험학습’과 관련, 포항교육청 차원의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해 사실 확인과 뒷 배경 등 실태에 대한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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