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정권 방해하면 사업주 처벌”
“근로자 참정권 방해하면 사업주 처벌”
  • 김주오
  • 승인 2012.12.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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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보장 지원반 운영
대구노동청, 19일까지
“근로자의 공민권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선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선거 당일인 오는 19일에는 근로감독관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로부터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지도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11일 부터 주요 공단지역의 대로변 등 교통밀집 구역에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을 설치, 투표권 행사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 주요 건설현장과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대량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자 알리미, 안내 공문 발송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대통령선거일에 지역내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 투표시간 중에 원활한 투표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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