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 연료비 지원
대구시, 긴급 연료비 지원
  • 최연청
  • 승인 2013.01.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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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주민 등 저소득층 대상
대구시가 기록적 한파 속에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 쪽방주민 등 저소득층에게 긴급 연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난방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저소득 시민이다.

지원금액은 월 8만5천800원 범위 내이며 개별난방의 경우 난방비, 동절기에 추가된 전기요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장판 또는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쪽방주민의 난방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된다.

시는 ‘겨울철 쪽방주민 긴급난방비 지원’을 구·군 및 쪽방상담소에 안내해 비수급 쪽방주민 488명에게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와 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저생계비 200%(4인 가구 월 3천92원) 이하 500가구에 2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재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2천178 가구에 6억7천500만원 상당의 등유 가구당 200리터 씩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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