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애국가 법률로 명시한다
국민의례·애국가 법률로 명시한다
  • 장원규
  • 승인 2013.0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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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법안 발의
국민의 애국심 고취와 단결심 강화,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국민적 의식인 국민의례와 태극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애국가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국회예결특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사진) 의원은 국민의례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시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과 애국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례와 국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훈령에 두거나 아예 법률적 근거마저 두지 않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는 지금도 국민의례를 생략하거나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국기(國旗), 국화(國花) 등과 더불어 국가의 대표적 상징이 될 수 있는 국민의례나 애국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자긍심이 바로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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