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아이사랑적금’ 판매
’상주아이사랑적금’ 판매
  • 이재수
  • 승인 2013.0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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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18일 시청소회의실에서 대구은행상주지점장(배인규)과 ‘상주아이사랑적금’ 판매업무 협약식을 갖고 상주아이사랑적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에서 추진하는 ‘상주아이사랑적금’은 상주시가 추진하는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부모나 자녀가 아이사랑적금을 가입시 본이율에 추가이율(0.45%) 적용해 지급하는 파랑새적금으로 가입기간은 1년~5년이며 가입금액은 5만원이상~ 10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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