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층간소음’ 분쟁해소 나섰다
대구시 ‘층간소음’ 분쟁해소 나섰다
  • 강선일
  • 승인 2013.0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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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구성 다각 대책 마련…공동주택 내 조정위 설치 추진
대구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간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책마련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 확대 및 컨설팅 강화,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으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정책 및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반영하는 TF팀을 상시 운영한다. TF팀에는 시와 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입주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훤회를 설치토록 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녹원맨션(수성구) 1개 뿐인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을 올해 8개 구·군별로 1개의 시범 공동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등 분쟁 예상 공동주택에 대한 중재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 심화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과 용역을 의뢰해 분쟁을 해소하고,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을 통해 분쟁 미발생 공동주택에 대해선 대구시 인증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및 우수 공동주택 선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확대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 입주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 벌칙을 통한 강제보다는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면서 “입주민과 시민 홍보를 통해 배려의 문화의식을 공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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