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검찰,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 승인 2013.03.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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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부 설치
대검찰청은 7일 불법 사금융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 등이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실제 행위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챙긴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거나 검찰 안전가옥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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