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7일 공공기관의 화장실이나 잔디밭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50·일용노동자)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1년 1월 경북 영천에 있는 경북문화재연구원 잔디밭에 불을 지른 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같은 기관의 간이화장실 앞에 풀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총 20여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이나 남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가 붙잡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김씨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1년 1월 경북 영천에 있는 경북문화재연구원 잔디밭에 불을 지른 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같은 기관의 간이화장실 앞에 풀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총 20여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이나 남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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