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벌금형 받고 도주한 고물상 검거
검찰, 60억 벌금형 받고 도주한 고물상 검거
  • 남승현
  • 승인 2013.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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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60억원의 고액 벌금미납자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집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벌금을 내지 않기위해 주도면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인 60억원 고액 벌금미납자 A(48)씨를 검거, 대구구치소에 유치했다.

이번 검거는 담당 업무가 다른 부서들 간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대구지검에서 최근 10년내 최고액 벌금미납자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매입하거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7억여원 상당을 포탈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60억원)을 확정받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도피했다.

대구지검은 탐문수사, 주변인 수사 등을 통해 거주지를 추정하고 실시간 통신기기 사용자의 위치추적등을 통해 최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10시간 가량 잠복뒤 검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서간의 벽을 허무는 공조수사, 첨단 수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벌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벌금미납자를 검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이 지난 3년간 검거한 벌금미납자 수는 2010년 1천448명, 2011년 1천315명, 2012년 1천413명, 올해 4월 현재 938명 등 총 5천114명에 달한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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