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

개정 조례 내용은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단에 대표를 두되,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의 의사록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재단의 주요 정보를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명문화해 투명성을 강조했고 대표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재화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 제출에 대해 “이제까지 대구문화재단에는 이사장인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재단의 대표자인 것처럼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대표로 변경해 직책에 따른 권한을 명확히 했다”면서 “또 시민에 대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단의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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