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 강우근
  • 승인 2013.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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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지인들에게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고검은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구시의원이었던 만큼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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