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모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유급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하고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들이 출근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 등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감시·단속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보장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며 “사업주들이 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하고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들이 출근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 등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감시·단속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보장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며 “사업주들이 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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