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인지 모르고 폭행…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법원 “경찰인지 모르고 폭행…공무집행방해 아니다”
  • 남승현
  • 승인 2013.05.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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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중 사복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6일 “경찰관이 대통령 사진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경찰관과 피고인들이 만난 적이 없는 만큼 피고인들이 그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등이 집회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는가하면 벼 등을 도로에 뿌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농민단체 회원인 김모(47)씨 3명은 지난 2011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당시 한나라당 경북도당 앞에서 한미 FTA폐기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도중 김씨 등은 미리 준비한 벼 3포대를 뜯어 인도에 쏟아 붓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려고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의 사복경찰관이 대통령 사진을 빼앗으려 하자 이들은 경찰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기름을 그의 몸에 부었고 경찰관 머리 부위를 철제도구로 내려치고 허리부위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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