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액 50% 돌려주라”…주민에 일부 승소 판결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받은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전액이 변호사의 몫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천여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연이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사실심 선고 이후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해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8억원이 된 것을 원·피고 쌍방이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지연이자 50%의 반환의사를 밝힌 것 등을 참작할 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없었을 때 최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는 판결원리금의 46%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주문대로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약 28%에 해당한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일부승소한 원고들은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는 2011년 9월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국가배상금 511억원의 15%인 77억여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또 국가배상금 511억원과는 별도로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변호사는 77억원과 144억원(288억원의 절반) 등 모두 221억원(전체 판결원리금의 28%)을 받게 된다.
한편 동구지역 주민들은 2011년 최 변호사를 상대로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를 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천여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연이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사실심 선고 이후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해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8억원이 된 것을 원·피고 쌍방이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지연이자 50%의 반환의사를 밝힌 것 등을 참작할 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없었을 때 최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는 판결원리금의 46%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주문대로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약 28%에 해당한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일부승소한 원고들은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는 2011년 9월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긴 뒤 국가배상금 511억원의 15%인 77억여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또 국가배상금 511억원과는 별도로 288억원의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변호사는 77억원과 144억원(288억원의 절반) 등 모두 221억원(전체 판결원리금의 28%)을 받게 된다.
한편 동구지역 주민들은 2011년 최 변호사를 상대로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를 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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