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43)씨와 박모(43)씨 등 중국 동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등을 맡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380여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겼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등을 맡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380여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겼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