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지역은 11건, 경북에선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전자식 화면표시기 있는 시계, 휴대폰) 소지로 8명,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 작성이 1명이다.
4교시 응시규정 위반도 2건으로 선택과목 외 다른 문제지를 보는 행위 1명, 선택과목 2과목을 동시에 책상위에 올려둔 경우가 1명이다. 경북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1명과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위반한 1명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응시생들은 모두 올해 수능이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전자식 화면표시기 있는 시계, 휴대폰) 소지로 8명,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 작성이 1명이다.
4교시 응시규정 위반도 2건으로 선택과목 외 다른 문제지를 보는 행위 1명, 선택과목 2과목을 동시에 책상위에 올려둔 경우가 1명이다. 경북에서는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1명과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위반한 1명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응시생들은 모두 올해 수능이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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