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월의 악몽 되풀이 말자”…강력한 ‘거리두기 2단계’
대구·경북 “3월의 악몽 되풀이 말자”…강력한 ‘거리두기 2단계’
  • 조재천
  • 승인 2020.08.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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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 방역조치 시행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원칙적 금지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주점·종교시설 등 집합 제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대구시·경북도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관련기사 참고)

지난 22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 23일에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는 등 2차 팬데믹 초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 대책’ 브리핑에서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된 대구시 방역 대책을 금일(23일) 자정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집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24일 오전 0시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 것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다. 다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지만, 시는 민간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클럽·룸살롱 포함 유흥주점과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등 13개 고위험 시설 및 종교 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허용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권 시장은 “대구 시민 누구도 지난 3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수도권 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짧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대구시가 정부안보다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조치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감안, 각 지자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 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시군) 4명, 30만이상(포항·구미 2개시)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만·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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