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살아야 안동이 산다”…코로나 대응 집중 지원
“소상공 살아야 안동이 산다”…코로나 대응 집중 지원
  • 지현기
  • 승인 2020.10.0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上>
지역상품권 불티
지역 가맹점 4천300곳 달성
1400명 공직자 구입 솔선수범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 되찾아
각종 지원조례 큰 힘
지역 11개 은행과 업무협약
융자금 이자 부담 1%대로 ↓
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 확대
안동시나들가게
안동시 나들가게 육성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선정.(풍산읍 안교리 나들가게)
 
안동시일자리경제과상권활성화팀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 신용보증재단 인력지원.
 
안동사랑상품권
안동사랑 상품권.

소상공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바로미터다.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해당 지자체의 바닥경제는 호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경기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는 안동시가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방안 등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기준 경북도정 역점시책 시군평가에서 ‘소상공인 경영 선진화 교육 실적’ 등을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있는 안동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정·시책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안동시는 지난 2014년 12월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찍이 대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 초부터는 더욱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 지역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보태고 있다.

◇안동사랑 상품권 인기 상종가

안동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안동사랑 상품권’ 50억원을 발행했다. 안동사랑 상품권은 소비자는 6%(명절 10%)할인 가격으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판매와 가맹점 모집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안동시는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상품권 발행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상인회 등 일일이 방문, 가맹점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동안 현금과 카드만 받아오던 점주들은 환급 등 번거로운 절차를 우려, 가맹점 가입을 외면하는 등 꺼리는 분위기였다. 판매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동시 1천400여명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앞장섰고 시민들도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십시일반 나서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50억 원 어치 상품권이 삽시간에 동이 났다. 안동시는 그동안 추가발행 등으로 총 200억 원 어치를 발행, 120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사이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판매·환급 대행점은 43개 금융기관으로 늘어났다.

특히, 첫 발생 당시 시큰둥하던 가맹점 또한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4천300여개 점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소상공인 등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안동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에 대한 보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명절을 기해 10% 특별할인 판매하던 것을 10월말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개인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60만 원(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추석을 맞아 9월~10월 두 달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했다. 구매 한도 한시증액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0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일념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던 안동시는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그동안 총 3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로 나들가게(동네슈퍼) 62개소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 교육, 조직·협업화 지원 등으로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동네슈퍼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체 활성화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나들가게는 이웃처럼 친근감이 있는 동네수퍼마켓의 정서를 담은 이름으로 ‘정이 있어 내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를 뜻하는 말로 가징 기초적인 골목상권인 셈이다.

◇2014년 12월 소상공인 지원 위한 조례도 큰 힘

안동시의 소상공인 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터다. 당시, 경기불황으로 인해 안동관내 소상공인들이 받은 정책자금도 상대적으로 늘어 2013년도 125건(34억5천만원), 2014년 9월 135건(42억1천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안동시와 시의회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심 끝에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초안을 마련한다.

안동시의회는 2014년 12월 제1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 5명 미만(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들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조례안은 △보조금지급에 따른 목적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조금을 소상공인 육성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해 지급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융자금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환수 및 지급중지에 대한 조항도 명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위한 조례가 마련되자 안동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 내 11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융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연 3.53% 변동금리로 사용하면서 이자부담 가졌던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1%대로 줄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율 상향 및 신용등급 제한 폐지

안동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대출까지 특례보증하고 이자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보증한도는 2천만원까지, 이자 지원은 2%→3%로 확대해 2년간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5등급 이하로 제한하던 신용등급도 폐지하고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에서 이차보전 예산 3억8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시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시책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되자 더욱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자금, 경상북도 특별경영자금, 안동시 특례보증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몰려들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는 마비 직전이었다. 안동시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대출을 돕기 위해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에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파견, 인력 지원을 나서면서 이를 극복했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의 인력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4월, 5월 2개월 동안 코로나19 자금 보증심사 3천715건(101건 5억 900만원)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됐다. 안동시는 현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안동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차곡차곡 구축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날개를 펴는 날을 앞당기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